국내거소증 지참하신 외국인 문의드립니다!
비과세 예탁금 개설 원하시는데 소득은 없으신 상태고, 주민센터에서 대상자가 아니라며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거절 당하셨다고 하십니다!

이럴 경우에 전산에서 한도가 3,000만원은 조회가 되는데 저율분리과세로 해드려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과세로 해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