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소신고증으로 거래를 하시던 외국인 조합원분이 재예치를 하러 방문해주셨습니다! 국내거소신고증 체류 만료일자가 27년도 1월이 만기셔서 26년도 3월인 현재 예탁금 1년 재예치를 하시면 체류기간이 넘어가는데 예치를 해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연장을 해오시라고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