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을 저희 신협이 저희 단말기로 구매를했고 부가세신고시 과세표준및매출세액에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에 입력이 자동으로 되오서 그대로 신고했는데 상품권은 면세쪽으로 입력해야한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세무서에서 본인들이 카드로 구입하고 카드대금도 입금되어서 회계 처리했으면 이중으로 구입도하고 현금도 받은거 아니냐며 하시는데... 본인이 이해가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선까지는 설명을 드렸으나.. 뭐라고 답변해야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