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당당이 | 작성일: 26-10-02 11:05 | 조회수: 59
어머님이 사망하셔서 상속거래내역 10년치를 뽑으시려고 하는데 자녀분이 해외에 계셔서 손주분이 내방해주셔서 요청하시려고 합니다.
상속필요서류와 위임장,인감증명서가 있으면 손주분이 받으실수 있는걸까요??ㅠㅠ
실제 상속자의 정당한 대리 권한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조아요 앗 ㅠ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