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떤 규정을 찾아봐도 사업자대출은 2년 소득을 확인하고 2년 소득차이가 나면 평균값을 쓰는등의 규정이 없는데
자꾸 다른 조합들은 모두 하더라고 하면서 그런식으로 적용을 하라고하는데 다른 조합은 어떤식으로 적용하나요?
가계대출이 아닌 개인사업자 사업자금에 대한 대출들도 증빙소득 2년을 확인하고 조합원소득관리에서 dti dsr용 소득으로 등록하고 진행하나요?
아님 사업자에도 그런규정이 있나요?
작성자: 부르강 | 작성일: 26-10-02 09:57 | 조회수: 25
그 어떤 규정을 찾아봐도 사업자대출은 2년 소득을 확인하고 2년 소득차이가 나면 평균값을 쓰는등의 규정이 없는데
자꾸 다른 조합들은 모두 하더라고 하면서 그런식으로 적용을 하라고하는데 다른 조합은 어떤식으로 적용하나요?
가계대출이 아닌 개인사업자 사업자금에 대한 대출들도 증빙소득 2년을 확인하고 조합원소득관리에서 dti dsr용 소득으로 등록하고 진행하나요?
아님 사업자에도 그런규정이 있나요?
사업자대출의 소득은 LTI 비율만 "확인" 합니다.
기타 대출 상품에서 따지는 비율(RTI 등)이 없다면 말그대로 소득은 비율을 보고 대출을 판단하는 요소며
소득 등록 기준은 업무방법서 345 페이지부터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