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율분리과세 -> 저율과세 전환하는 업무인데


설명서? 를 보니까 "만기일 변경"이라는 말이 있더라구요.


이 말은 만약 파워정기예탁금 저율과세가 2026.09.29. 만기인데, 조합원이 2026.10.07에 오게 될 경우


약 1주일 정도 저율분리과세로 적용이 되니, 해당 기간만큼 손해가 발생하니까 만기일을 2027.10.07.로 변경을 해주라는 말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