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뱅크로 아이서비스를 통해 자녀 기준 비대면으로 요구불 통장 개설 후
통장 이월 등을 통해 실물 통장 발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느 규정에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론 일반적인 성인이면 서명으로 이월을 하면 되는데, 미성년자는 인감 거래이다 보니 잘 모르겠네요ㅠㅠ
작성자: 신린이 | 작성일: 26-09-18 14:56 | 조회수: 74
온뱅크로 아이서비스를 통해 자녀 기준 비대면으로 요구불 통장 개설 후
통장 이월 등을 통해 실물 통장 발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느 규정에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론 일반적인 성인이면 서명으로 이월을 하면 되는데, 미성년자는 인감 거래이다 보니 잘 모르겠네요ㅠㅠ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이 통장발행 요청하면 도장으로 등록 후 발행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은 자립예탁금 업무방법 준용이에요~
그리고 업무방법서 아이모아통장 제10조 해지에 영업점 방문하여 해지할수 있으며 개설조합이 아닌 경우 통장발행 후 해지 가능하다 라고 문구가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장으로 등록한다는 것은 "인감서명변경신고서"를 징구 후 가능하다는 것일까요?
네 인감서명변경신고서를 징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