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조합에서 9/8일 비대면입출금 개설 후 15일 저희 조합에 비대면입출금 개설요청 > 20영업일 이내에 입출금 개설에 제한이 있다고 안내 했으나 타조합 입출금 해지 후 조합 입출금 통장 개설했다고 합니다.
1. 신협내에서는 타조합이라도 20일 이내 개설 제한이 따로 없는 가
2. 입출금통장 개설 후 당일에 해지 하면 추가 개설 제한 없이 개설 가능 한 가
3. 온뱅크로 비대면 예금 만기 시에 타조합 계좌로 이체 받고 싶어 하실 경우 등록 방법
4. 온뱅크로 비대면 예금 만기 시에 자동해지 신청 시 다른 조합으로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