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율과세 설정할 때, 소득금액증명 URL 카톡을 보내면 조합원의 소득이 없을 시 업무지원창에서 099 메시지를 전산에 기록했을 때, 저율과세 증빙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소득이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조합원이 떼어오지않고 저희가 조회하여 증빙을 남겨놓고 저율과세를 할 수 있다는 근거 내용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죠ㅜㅜ?


예전에 한번 봤던것같은데 찾아보려하니 찾기가 어려워서 여쭤봅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