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님께서 결제계좌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압류되었어요 카드 긁히는 게 돈이 안 들어오니까 새로 계좌 터달라고 하셔서 지점장님과 상의 후 한도계좌로 개설해드렸는데 다른 직원 분 말로는 당조합에 압류계좌 있으면 요구불 개설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 걸까요?
작성자: 안냥 | 작성일: 26-09-08 10:53 | 조회수: 95
조합원님께서 결제계좌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압류되었어요 카드 긁히는 게 돈이 안 들어오니까 새로 계좌 터달라고 하셔서 지점장님과 상의 후 한도계좌로 개설해드렸는데 다른 직원 분 말로는 당조합에 압류계좌 있으면 요구불 개설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 걸까요?
어차피 금방 또 압류되지 않나요 생계비계좌터드려야하는거 아닌지
정확하게는 압류는 계좌가 아니라 명의자의 모든 계좌가 압류되는 것이고
그리고 압류가 되면 향후에 들어오는 모든 금액이 압류 대상입니다
문제는 압류 시점 이후에 개설된 계좌는 압류를 해야되는가? 라는 부분에서
해야된다라고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만
압류를 하는 이유에 대해 적극적 해석에 따르면 결국 명의자가 이후에 입급되는 예금을 전부 압류를 하는것이 채권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신규로 개설을 해도 압류를 하는 쪽이 제3채무자인 조합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배상책임에서 안전할 수 있으므로
아예 신규계좌 개설을 안해드리는 쪽으로 업무가 되는 겁니다
위 상황은 사장님 입장에서 답답하시더라도 카드단말기를 안쓰고 현금거래만 하시거나
배우자나 가족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금을 하시거나
윗분 말씀대로 생계비계좌도 방법이나 250만원 입금제한은 있으니
이부분은 전부 압류된 채무자가 감수해야되는 부분입니다
굳이 카드단말기를 쓰셔야 한다면
사업자 명의를 바꾸셔서 입금계좌도 명의를 바꾸실 것이 나을 듯합니다
분명한 것은 신규계좌에 돈이 들어와서 출금된 것을 채권자가 알게 될 경우
그 책임을 제3채무자에게 배상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되면 99% 질 수 있습니다(물론 재판은 해봐야 겠지만...)
더군다나 계좌 개설은 수신담당자께서 하셨을테니 설마 그럴일을 없겠지만 배상책임이 생겼을때 조합에서 부담을 할지
아니면 담당자에거 돌릴지(꼬리자르기)
결국 조합거래신청서 도장은 내것이 들어갈테니 굳이 위험한 강 건너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라면 지금이라도 윗분과 사장님께 말하고(일단 오늘까지 들어온 돈이라도 다 빼라고 하고) 추가 압류 또는 계좌해지하고 생계비계좌 또는 현금거래 권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