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 안녕하세요!
혹시 압류된 통장에 오송금된 금액은 자금반환청구 후 반환할 수 있나요?
아니면 압류해제 후 반환이 될까요?
작성자: 김서현 | 작성일: 26-09-07 09:57 | 조회수: 20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혹시 압류된 통장에 오송금된 금액은 자금반환청구 후 반환할 수 있나요?
아니면 압류해제 후 반환이 될까요?
법적제한계좌로 자금반환은 어렵습니다.
혹 예금주가 동의한다면 오송금된 금액만큼 지급정지는 할수있으나 대부분 미동의 할테고 예금주가 준다고 의사 표현을 해도 압류계좌이므로 지급 불가 입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도 이용불가입니다.
송금인이 할수있는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일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