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외국인 상속 관련하여 금액이 5만원정도밖에 안될 때 변제공탁을 한다면
1. 비용은 조합이 부담하는가요?
2. 변제공탁 신청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3. 변제공탁이 아닌 소액상속으로 처리한다면 필요서류는 어떻게 될까요?(공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할까요?)
수신지원팀에서도 매뉴얼상 변제공탁만 말씀해주시는데 조합내에서도 사례가 없어 어떻게 진행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사례가 있으셨던 분 질문 중 하나라도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 내일도파이턍 | 작성일: 26-09-01 19:40 | 조회수: 54
만약 외국인 상속 관련하여 금액이 5만원정도밖에 안될 때 변제공탁을 한다면
1. 비용은 조합이 부담하는가요?
2. 변제공탁 신청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3. 변제공탁이 아닌 소액상속으로 처리한다면 필요서류는 어떻게 될까요?(공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할까요?)
수신지원팀에서도 매뉴얼상 변제공탁만 말씀해주시는데 조합내에서도 사례가 없어 어떻게 진행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사례가 있으셨던 분 질문 중 하나라도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라면
5만원이 소액이기도 하니 공탁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수개월이 흘러도 청구가 없다면 상속인조회하셨던 분께 연락드려서 소액상속 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변제공탁 비용도 상속인분들께 청구하겠지만
그 비용과 시간이면 기다리셨다가 처리할것 같네요
어떻게 업무처리하셨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