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송금수수료 해지화면 또는 송금화면에서 면제 시
타행에 조합이 수수료를 지급하나요?
65세 이상이면 자동 면제되는 건도 궁금합니다.
작성자: 개복치 | 작성일: 26-08-28 12:38 | 조회수: 63
타행송금수수료 해지화면 또는 송금화면에서 면제 시
타행에 조합이 수수료를 지급하나요?
65세 이상이면 자동 면제되는 건도 궁금합니다.
타행의 조합도 수수료를 지급 안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타행에서 주민번호 입력해드리고 만 65세이상이면 자동으로 면제 되었습니다 !
타행으로 송금을 할 경우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 통장 잔액이 줄어들고(A)
상대방 통장 잔액이 늘어나는 것(B)
만 보이지만 물밑에는 여러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내 은행은 '미회수환채권'에서 내가 보낸 금액+이체수수료 만큼 출금이 되고
상대 은행은 '미지급환채무'에서 상대가 받은 금액이 입금됩니다
그럼 타행송금을 위해 고객(여기서는 A)에게 받은 송금수수료는 '타행환수입수수료'에 입금이 됩니다
즉 송금수수료를 면제해주면 환수수료는 무조건 출금이 되고 타행환수입수수료는 입금이 안되니까 조합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환차액을 진행하면서
위의 두 계정의 금액이 정리가 되는겁니다(환채권 환채무)
글고 수수료면제는 만60세? 였나 싶어요(65세인가?)
언젠가 전산에서 자동으로 면제처리를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