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왼이오싸 | 작성일: 26-08-13 11:50 | 조회수: 68
안녕하세요
전화금융사기건으로
저희가 5차 재이체은행입니다
3,4차가 배우자 계좌 은행입니다
3차에서 배우자분이 이의제기 신청 수용되면
4,5차 재이체건은 지급정지 해제 가능한가요?
네
그런가요? 3차 이의제기는 3차에 대한 거니까 5차도 별도로 이의제기를 받아서 수용여부 판단해야 되는거 아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