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신청서류가 접수됐는데 잔액이 0원입니다. 매뉴얼에는 피해구제는 불가하고 사고만 3개월 유지하라고 되어있는데 비대면출금금지랑 대포통장명의인만 등록하면 될까요?
작성자: eee | 작성일: 26-08-13 08:49 | 조회수: 52
피해구제신청서류가 접수됐는데 잔액이 0원입니다. 매뉴얼에는 피해구제는 불가하고 사고만 3개월 유지하라고 되어있는데 비대면출금금지랑 대포통장명의인만 등록하면 될까요?
네 똑같이 하시되
중앙회 공문 보내시는 것만 생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채권소멸된다는 가정하에 사고 풀면서 계좌해지 등
다른 업무는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대포통장명의인은 사고푸시면 안돼용
맞아용
단지 0원이라 돌려줄 돈이 없어서 금감원보고만 안할 뿐
모든 절차는 똑같이 진행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