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아파트 kb시세가 3억이고

실제 매매가가 2억8천인 경우

대출가능금액은

2억8천에 LTV 곱해서 소액임차 공제인데

전산에는 KB시세로 감정평가 등록하시지 않나요?


전산에는 KB시세로 등록하고

지류 감정평가서에는 매매가로 작성하는데


이번에 내부통제 관련해서 의심거래 탐지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 다른 조합에서는 감정평가 KB시세로 등록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