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아파트 kb시세가 3억이고
실제 매매가가 2억8천인 경우
대출가능금액은
2억8천에 LTV 곱해서 소액임차 공제인데
전산에는 KB시세로 감정평가 등록하시지 않나요?
전산에는 KB시세로 등록하고
지류 감정평가서에는 매매가로 작성하는데
이번에 내부통제 관련해서 의심거래 탐지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 다른 조합에서는 감정평가 KB시세로 등록하시나요?
작성자: 개복치 | 작성일: 26-07-31 15:21 | 조회수: 38
예를들어
아파트 kb시세가 3억이고
실제 매매가가 2억8천인 경우
대출가능금액은
2억8천에 LTV 곱해서 소액임차 공제인데
전산에는 KB시세로 감정평가 등록하시지 않나요?
전산에는 KB시세로 등록하고
지류 감정평가서에는 매매가로 작성하는데
이번에 내부통제 관련해서 의심거래 탐지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 다른 조합에서는 감정평가 KB시세로 등록하시나요?
일단 대출금액만 2억8천만원 기준으로 계산해서 취급하였다면 문제없을걸로 판단됩니다만 결재권자들께서 성향이 꼼꼼하신편인지, 또는 본인께서 그 부분이 신경쓰인다고 하시면 시가추정 등록시 kb시세 중간가에 실거래금액을 2억8천만으로 등록하는것이 좋을거같습니다 시가추정등록시 종합의견 기재하시면서 해당 내용도 기재해두시구요
넵 저는 신경안쓰이는데 결재권자가 무척 신경쓰셔서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