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연장하면서 화재공제를 갱신해야되는데 무조건 대출잔액만큼만 질권설정을 해야하나요?
저희 1년전에 순회감독에서 대출잔액만큼만 질권설정하시라하셔서 어떤 기준으로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서상 설정기준말고 혹시 110~120%하시는 조합도 계실까요?
작성자: 농담곰 | 작성일: 26-07-31 14:23 | 조회수: 41
기한연장하면서 화재공제를 갱신해야되는데 무조건 대출잔액만큼만 질권설정을 해야하나요?
저희 1년전에 순회감독에서 대출잔액만큼만 질권설정하시라하셔서 어떤 기준으로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서상 설정기준말고 혹시 110~120%하시는 조합도 계실까요?
방법서상 규정을 따라주셔야 합니다.
순대출액 - 토지감정가액 + 선순위설정액⋅전세금⋅임차금 – 기보험가입금액
기존에 많은 분들이 대출잔액만큼 하다 보니 여러 문제가 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