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업무 처리 시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각각 어떤 문서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1. 법인과의 첫 거래 (가입, 예금의 개설)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정관(간인 0)

*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이 적합한 대리인인지 인지할 수 있는 자료 (재직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2. 법인의 전자금융 신청

-> 1과 같이 받습니다

3. 법인의 500만원 이상 인출 시 (금융사기예방문진표)

-> KYC 대비하여 1과 같이 받습니다.

4. 법인의 500만원 미만의 인출 시

-> 통장, 거래인감

5. 법인의 SMS, 법인카드 신청, 제신고(조합원변경) 시

-> 정확한 규정을 몰라 1과 같이 받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경우의 수가 있지만 우선 생각나거나 자주 겪는 경우는 이런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서류들을 받고 있는지 위와같이 똑같이 받고 계신다면 방법서 기준인지 혹은 조합 자체적으로 받으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의 경우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니 편한데 법인은 워낙 예민한 부분이여서 알고자 질의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