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에 압류와 추심 요청이 왔습니다.
이미 최저 생계비는 다른 통장에도 있어 추심을 하고자 하나
계좌주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수 없는 상태 입니다.
혼자 거동도 안될 뿐더러 전화번호도 없어진 상태입니다.
보통 계좌주에게 탈퇴를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던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탈퇴를 어떻게 접수해야 하는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작성자: 조아요 | 작성일: 26-07-31 14:07 | 조회수: 54
출자금에 압류와 추심 요청이 왔습니다.
이미 최저 생계비는 다른 통장에도 있어 추심을 하고자 하나
계좌주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수 없는 상태 입니다.
혼자 거동도 안될 뿐더러 전화번호도 없어진 상태입니다.
보통 계좌주에게 탈퇴를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던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탈퇴를 어떻게 접수해야 하는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압류채권자가 조합원을 대위하여 협동조합에 탈퇴 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조합원) 본인이 탈퇴를 거절하거나 의사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협동조합은 정관에 규정된 탈퇴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탈퇴 처리를 진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자유로운 자산 처분권보다 채권자의 채권 실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법적 근거: 압류채권자의 탈퇴 대위신청권
각 협동조합 관련 법률(농협법, 수협법, 신협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협동조합 기본법 등) 및 민법상 조합원의 탈퇴권은 채무자의 일신전속권(오직 그 사람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 아닌 재산권적 성격을 가진 권리로 봅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출자금반환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채무자(조합원)가 자력이 없음에도 스스로 탈퇴하지 않아 채권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 채무자를 대위하여 탈퇴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조합 탈퇴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을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은 대위권 행사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2. 협동조합의 의무 및 실무 처리
① 조합원 본인의 거절 의사 또는 미확인 시
채무자(조합원) 본인이 "나는 탈퇴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거절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의사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압류채권자의 대위 탈퇴 신청 자체가 채무자의 탈퇴 신청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채무자의 의사 표시 유무와 관계없이 탈퇴 절차를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없습니다.
② 탈퇴 시기 및 예산상 한계 (정관 기준)
대위 탈퇴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당일 즉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협동조합의 법령 및 정관에 정해진 탈퇴 시기 및 예결산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예: 대부분의 협동조합은 정관상 *"탈퇴 신청은 회계연도 결산 전 일정 기간(예: 6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해당 회계연도 말 또는 다음 회계연도 초 결산 확정 후 지분을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정관이 정한 정기 탈퇴 시점이 오면 대위 신청에 따른 탈퇴 수속을 완료해야 합니다.
3. 탈퇴 처리 후 출자금 지급 및 유의사항
우선 상계권 행사:
탈퇴 절차가 진행되어 지분환급액(출자금 반환액)이 확정되면, 협동조합은 해당 조합원이 조합에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미납금 등 채무가 있을 경우 출자금에서 먼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잔액 추심 지급:
상계 처리 후 남은 최종 잔액에 대해서만 압류 및 추심권자인 채권자에게 지급(추심 응함)하면 됩니다.
생성형AI,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YRPx9TAHfgc (유튜버가 변호사라고 소개하였으나, 본 작성자는 유튜버가 변호사인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였습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