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부터 시행된 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이 일부 개정되어 법인 KYC 수행시 법인의 사실상 지배자 확인용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되었네요
저희는 일반 비영리법인이 많아서 1,2,3번은 해당되는 것이 거의 없는데 4번이 명확하지 않아요...
CRS/FATCA 확인서 작성시 실질적지배자에 단체의 대표를 작성하는 것 처럼 1번에 Y를 체크하고 2번에 대표자 정보를 넣는게 맞는지...
아니면 실질적 지배자와 사실상 지배자는 다르게 해석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