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요구불 개설(조부모 방문)
작성자:
신린이
| 작성일: 26-05-12 16:07
| 조회수: 43
조부모가 손녀/손자 명의의 통장 개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방법서상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이 방문하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조부모가 방문한 경우에도 부모가 방문한 것 처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도장" 이렇게만 받으면 될까요?
2. 제가 예전에 받은 파일에서는 조부모의 경우, 복대리인 형태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친권자로부터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어떤게 맞는 처리일까요?
3. 애초에 조부모는 친권자가 아닌데, 개설이 가능한건가요?
감사합니다.
💬 댓글
저희는 기본서류에 추가로 친권자랑 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가지고 오면 처리해드려요
| 26-05-12 16:30
(수정일: 26-05-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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