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 개인회생 결정문 접수 후 업무방법 질의드립니다.

작성자: 루루야야 | 작성일: 26-05-11 18:06 | 조회수: 26

금일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결정문이
도달하였습니다.

전산상 등록해줘야할건 여신사고등록, 조합원변경 개인회생 으로 변경해주면 될까요?

추가로 등록하거나 챙겨야할건 어떤게 있을까요?

💬 댓글

개인회생결정문 도달
-채무조정구분 변경/개인회생신청등록/건전성 등록(고정 이하)(개인회생 신청등록 상 개시일자는 도달일자 적어도 된다고 전산지원센터 및 여신지원팀 답변 받았습니다)
-여신사고등록은 안해줍니다.(실제 개인회생이 결정되고 변제를 하는게 아니라 연체 정보 등을 해제해주지 않아요)

변제계획인가
-채무조정안에 맞추어 계좌 건정성 다시 등록 및 부분 상각
-여신 사고 등록

냄똥 | 26-05-11 18:28

추후 챙겨줄건 담보 대출이라면 별제권 행사를 위한 준비(이것도 사실 개시 이후에나 할 수 있으며,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인해 6억이하 개인 채권은 경매도 특정 기간 동안 넣을 수 없어요..)
이외 상계 준비(출자금도 포함) 등등이 있겠네요

냄똥 | 26-05-11 18:30 (수정일: 26-05-11 18:31)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루루야야 | 26-05-1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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