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 질문이 있습니다!!

1) 통장 마지막 장에 개설되어있는 예금 해지할 때

1. 새로운 통장 첫 번째 장에 이월처리
2. 이월된 계좌 해지

이렇게 진행하면 될까요?

2) 조합원님이 재예치한다고 하시면 두 번째 장에 바로 해드리고, 그냥 해지만 하시는 경우에는 한 번 쓴 통장 폐기하는 건가요…?

3) 이월처리 말고 사고신고 후 무통장 해지나, 다른 방법으로 업무 처리하시는 분들도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