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 질문이 있습니다!!
1) 통장 마지막 장에 개설되어있는 예금 해지할 때
1. 새로운 통장 첫 번째 장에 이월처리
2. 이월된 계좌 해지
이렇게 진행하면 될까요?
2) 조합원님이 재예치한다고 하시면 두 번째 장에 바로 해드리고, 그냥 해지만 하시는 경우에는 한 번 쓴 통장 폐기하는 건가요…?
3) 이월처리 말고 사고신고 후 무통장 해지나, 다른 방법으로 업무 처리하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작성자: 야호 | 작성일: 26-03-23 22:10 | 조회수: 62
만기된 통장을 드릴까요 물어보고
필요없다면 그냥 금액 재인자 후 해지
필요하다면 무통장 신고 해지 합니다
이전 조합에서는 라인변경을 통해 겹쳐서 인자해드렸었는데 이번 조합에서는 라인변경 하지 말라고 해서 통장분실처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월하고, 그냥 폐기합니다(달라고하면드림)
그리고새통장에 재예치해드려요
1. 인자라인변경해서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조합별로 다른거같으니 확인 후 진행하시길
2. 달라고 하면 주고, 필요없다고 하면 폐기처리한다고 말하고 갈아버리기
위 1)내용으로 인한
*인자라인 변경 불가
*분실 사고신고 불가 로 판단
바이오로 업무처리 불가할 경우
조합자체 내부지침
1.마지막장은 예금기록 안하기로함
2.마지막장 해지시 이월 후 처리~
3. 이월 후 재예치시 상황에 따라 재 사용 또는 요청에 의해 새로운 통장에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