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간 위탁업무 처리를 위한 약정에 의해 통장의 이월 재발급은 실명확인증표에 의거 본인(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일반적인 이월재발급 절차에 의해 처리한다.

타조합 통장 이월시 본인확인해라고 하는데
그냥 이월해주시나요?
저희는 본인만 신분증확인 후 해드리긴하고
대리인내방시 자조합 내방 권해드리는데
타행에 비해 불편하고 야박해보이지만
업무방법서가 이러니 따라야하는데
직원인 제가봐도 불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