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조합 통장재발행 업무 진행순서 관련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1.타조합에서는 개설조합에 연락하여 조합거래신청서 받고 사고서류, 신분증을 개설조합에 보내주는게 우선일까요?

아니면 타조합에서 개설조합에 사고서류, 신분증 보내고 조합거래신청서를 받는게 순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