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내대출 받을 예탁금통장에 사용중인 A인감이 있습니다.
수신인터넷대출가능정보화면에서 성함싸인 받는과정에서
조합원께서 A인감을 가져오지않아 제가 싸인이나 현재 가지고있는 B인감으로 변경을 권유드렸으나 변경하기싫다고 하셔서 저는 A인감을 가져오셔야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1. 혹시 본인확인이 목적이니 인감이 없더라도 신분증확인 후 서명변경 과정 생략 후 인감대신 싸인으로 받아도 되나요?
2. 본인명의 다른 예탁금계좌에 사용중인 B인감을 인감변경없이 사용해도되나요?(다른예탁금계좌이지만 본인명의계좌이기 때문에 각각의 도장이 같은사람의 것을 알 수 있음)

수신인터넷대출가능정보 등록하는 것은 본인확인만 하면되는데 무조건 예탁금통장과 같은 인감만을 사용해야할까? 라는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