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증액 대환대출 진행하고자하는데
용도는 기존 주담대대환+타금융기관 상가대출 상환 용도입니다

가계주담대 규정을 보니 증액대환대출시 대환대출 초과분 만큼 신규로 따로 취급을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1건으로 취급 할 수 없을까요? 증빙자료 받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