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예금이 300만원 이하여서 1인 청구 안내를 드렸는데, 기간이 꽤 지나고 해지시점에 추가된 이자와의 합산금액이 300만원을 약간 넘어버리게 되네요ㅜㅜ 소액상속이 계약금액 기준인가요? 해지시점 기준 이자포함 수령금액 기준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