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서상에 미성년자의 예금 개설 시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기명날인한 예금계좌개설동의서와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미 방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징구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4조 미성년자 예금의 제신고 및 해지를 보면 해지 시에는 미방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라던지 서류가 필요하지 않은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질의응답에도 보면 해지시 가급적 미방문 법정대리인에게 유선상 확인을 하라고만 되어있는데요..

은행은 현재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계좌 개설이라 하더라도 친권자 1명만 내방하여 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동친권의 경우라 하더라도 만 14세 미만의 경우 방법서 상의 서류대로 (예금계좌개설동의서 친권자 부모 모두 작성 및 미방문시 인감증명서상 인감날인,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미방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모두 징구하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