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감서명변경이나 통장 재발급시 수수료가 자동으로 설정되어있는데 이때 처리자가 실수로 면제해야하는 건을 수수료를 받아서 전표가 발생 되었다면 이럴땐 전표취소하고 다시 처리하시나요? 추가로 전표 취소가 안되는 경우도 있던데
기타수입수수료던가? 입금으로 잡힌 수수료를 출금으로 회계전표를 발행해도 회계상 문제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다른분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나요?? 급하게 일처리하다보면 수수료면제를 못바꾸고 전표가 발생되어버릴때가 있어서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