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교회입니다.
토지는 종교용지, 건물은 종교건물로 등기부 및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했습니다.
해당 지번 전입세대열람내역을 확인해보니
대표목사와 동거인 1명, 타 전입자 1명
이렇게 3명이 전입이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표목사와 동거인은 교회 내부에서 거주를 하고 있으며, 타 전입자 1명은 전입만 해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액임차 보증금을 공제하는게 맞는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