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가입한다하셔서 [조합원 가입접수부] 이사장전결로 승인상태인데 [출자금신규] 단계에서 가입 안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상태에선 가입접수부 승인 취소를 따로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ㅠㅠ
+ 그대로 비조합원으로 적금 신규 개설하신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