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출 시 문진표 작성 시에 보통 대리인이 방문하는데
주요질문에 보니까 대리인 문직표 작성 시, 000의 대리인 000(서명/날인)부분에
서명/ 날인은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 하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법인이나 개인 상관없이 500만원 이상 인출 시에는 대리인 날인 부분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보완해야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