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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안녕하세요! 상속업무 관련된 업무처리 중에 이렇게 복잡한 케이스는 처음이어서 문의남기겠습니다.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상황)
당 조합에서 거래하시던 A 조합원이 사망하였고, A 조합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형제자매에게 순위가 넘어갔는데, 형제자매 중 D만 생존하고, B, C, F는 사망했습니다. 그 중 F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않아 B와 C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게 대습상속할 예정입니다.
(상속인 : D 1명, B의 배우자 1명, B의 직계비속 2명, C의 직계비속 8명 등 총 12명).
D가 대표상속인이 되고 협의를 통해 상속비율대로 나눌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금을 모두 해지 후 D의 계좌로 송금할 예정입니다. D는 거동이 불편하여 상속인 12명 모두 D의 자녀에게 업무처리를 위임할 계획입니다. 상속인 모두가 따로 살고있고, 업무를 위임받을 D의 자녀가 서류를 각 상속인에게 요청하여 받을 예정입니다.
(질의 내용)
1. D의 자녀가 정당한 대리인으로서 청구를 할 수 있나요?
2. 상속인들이 작성할 위임장 내용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 것으로 요청하려고 하는데 추가적인 필요 내용이 있을까요?
- 내용 : ① 대리인 아무개(D의 자녀)에게 업무처리를 위임하고, ② 대표 상속인을 D로 하며, ③A의 예금을 D에게 지급하는 것을 위임한다.
3. 손해담보약정서 작성 요령이 궁금합니다. 각 상속인이 본인의 성함을 기재하고 인감 날인한 상태로 받으면 될까요? 아니면 '상속인 ㅇㅇㅇ의 대리인 ㅇㅇㅇ(D의 자녀)'로 작성하고 D의 자녀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할까요?
4.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따로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손해담보약정서 상의 내용 중 '분할 여부는 신청인의 내부관계에서 해결하며'의 내용으로 판단해도 되나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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