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6-24 12:00:34

지자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출금 해지요청하시는데 고유번호증에 표시된 대표자 신분증을 첨부가 불가능 하시다고 하십니다 타기관 금융기관에서는 국가기관은 공문문서만 보고 대표자 신분증없이 업무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저희도 없이 처리 해드려도되나요..?

💬 답변

오래전에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시에서 개설된 통장의 대표자가 시장이신데 신분증 요구를 했더니 질문자님 같은 말씀을 하셔서 질의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신분증 제출받아야 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오래된 내용이라 재확인은 필요합니다.

22-06-26 23: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