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6-23 12:01:59
출금하라고 안내드리면안되죠 채권자가 알면 큰일납니다. 먼저 걸고 통보하는겁니다
22-06-23 12:02:57자금피탈을 도와주시는 행위네영 채권자가 소송걸면 조합에서 물어줘야할 듯
22-06-23 12:03:06아니요 압류걸고통지합니다.
22-06-23 12:03:49우편물받으면 바로 압류걸고나서 문자로 압류통지만합니다~
22-06-23 12:04:00도달시점으로 바로 압류하셔야해요
22-06-23 12:04:52압류문자는 어떤식으로 보내시나요
22-06-23 12:05:07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22-06-23 12:09:23그건 서비스아닙니다!! 압류결정문 도달되는 즉시 압류조치하시고 통보(유선,문자등)하셔야 합니다.압류조치후 안내드리는것이 서비스지요. 괜한 시비에 휘말릴수 있습니다. 혹여 위에서 지시한다 하여 수용하시면 더더욱 안됩니다!!
22-06-23 12: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