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6-22 10:25:43

조합원 가입자격에 2:조합원의가족등 이있는데 그럼 남편이 조합공동유대 해당하는 조합원이고 배우자가 타지역 주소로 되어있으면 조합원의 가족등으로 가입하여 출자하시고 비과세 가능한가요? 만약 된다면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들까지 가능한가요? 범위가 배우자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아뇨 세대원이나 세대주로 들어가 있어야해요 주소지가 다르면 안됩니다

22-06-22 10:28:07

부부중 한 사람이 조합원이면 배우자는 타 지역이라도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조합원 자격 규정에 나옵니다.

22-06-22 10:31:07

감사합니다^^ 공동유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에서 조합원의 가족 ㅡ 다만,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배우자에게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징구한다 ㅡ 라고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22-06-22 10:4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