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6-22 10:04:10

세무서에서 채권압류통지서가 왔습니다. 조합원이고 현재 3,000만원 예금이 있는 상황입니다. 체납액이 6,000만원 이상인데 이럴 경우에 예금해지 후 세무서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해야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조합원에게 통보만 하면 되는걸까요?

💬 답변

아뇨 만기시에 추심해야합니다.

22-06-22 10:09:00

아니오..이럴경우 우선 압류조치하시고 예금주께 안내(유선, 문자등)하신 다음 예금주께서 세무서하고 해결할수 있겠끔하시는게 우선일듯 합니다.

22-06-22 10: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