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6-21 21:52:24

온뱅크 예금개설 조합원 입출금(한도제한계좌)개설 후 A: 15,000,000원 B: 15,000,000원 C: 15,000,000원 나눠서 유니온예금 개설함 A예금 1건만!! 중도해지 후 타은행 송금하려는데 한도제한계좌해지 요청 함(전업주부 증빙 불가능) 중도해지예금 관련 한도제한 해지는 입출금 즉시해지 조건으로 해드리는데 예금2개는 정상 거래 예정이라고 함 다른조합에서 처리 방법 궁금합니다

💬 답변

하..이건진짜어떡하나요ㅠ 일반계좌를 한도계좌로 변경할수있으면 다 해결되는건데..ㅠㅠ이런경우 진짜 답답합니다

22-06-21 22:09:46

ㅠㅠㅠ 유니온 예금을 원금재예치로 돌리고 입금계좌를 창구에서 새로입출금 한도제한을 만들어 설정해두고 원래 사용하시던 계좌는 송금을 다 하신후에 즉시해지 해도 될까요? 20일이내에 창구에서는 개설 가능하지않나용..? ㅠ

22-06-21 22:21:13

받고자 하는 은행 오픈뱅킹사용 또는 익일날짜로 자동이체로 신청시도 가능합니다.

22-06-21 22:28:06

한도계좌를 풀어준 뒤 조합원이 이체하시고, 이체한도 인터넷뱅킹 한도를 줄이는 방법은 어떨까요

22-06-21 22:30:16

온뱅크 예금이라면 왠만해서는 한도 풀어줍니다. 어차피 입금,출금 목적이 아니라 온뱅크 예금만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고민 크게 하지 않고 풀어드립니다. 신협 이용할때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드리는게 신협의 이미지를 바꾸는 거라고 생걱됩니다^^

22-06-21 22:56:45

공과금 고지서 본인 명의 주소지 확인되면 한도계좌 풀어줍니다.

22-06-21 23:16:32

풀어줍니다.

22-06-22 9: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