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4-18 13:29:19
저흰보통 세금계산서 발급된거 먼저 확인하고 지출결의서 발행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증빙서류로 지결에 첨부하고요
22-04-18 13:31:10과도한 업무처리이긴 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안했다고 한다면 강제할 방법도 없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나요? 또한 상대방이 안했다고 해서 신협이 세금관련 탈루 누명을 쓰는 것도 아닐진데.. 과도한 업무라 생각이 듭니다.
22-04-18 13:52:58위에서 하라고 한다면 무조건 해야하는 아니고, 왜 해야하는지를 물어보고 그 이유에 맞는 업무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04-18 13:54:07저희도 세금계산서발행 후 집행처리되서 굳이 타사업장에서 발행했는지 여부까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꼭 확인을 하셔야 한다면 홈텍스에서 발행목록을 확인하셔서 대사해보는것도 방법일듯 합니다.
22-04-18 14:5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