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6-21 21:23:55
통상 해당월의 말일자로 합니다.
생일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일자로 알고있습니다.
인사규정 제27조 2항에 직원의 정년만기 기준일은 정년 해당 월의 말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