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6-21 20:55:53

만약 공동유대범위 안에 들지않는, 다른 구의 고객의 경우 직원의 실수로 출자금 통장 신규가입으로 조합원이 된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탈퇴신청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출자금반환의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제가 알고있는 범위내에서는 전표정정처리로 출자금반환을 할수 있었던것으로 기억납니다.(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처리가능)다만 이러한 방법을 직원들이 무분별하게 이용할수 있어서 전산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을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2-06-21 21:0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