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6-21 20:22:44
전자의 경우 탈퇴신청을 안했기에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위 a조합에서 탈퇴신청후 승인받아 비조합원 변경까지 진행되었다면 b조합에서 간주조합원 비과세 가입을 하지 못합니다.
22-06-21 20:27:24이사를 b신협 지역으로 오셨기때문에 b신협 조합원가입을 하시고 거래를 하시는게 맞지않을까싶습니다~ a지점에서도 조합원 자격유지가 어려울듯 싶구요!
22-06-21 20:33:54현재 주소지에 있는 신협에 출자금개설을 해야 비과세혜택보실 수 있어요~간주조합원이라고 뜨더라도 직원이 확인해야합니다.
22-06-21 20:38:401.a지점조합원자격유지시 b조합간주, 비과세가능 2.a지점조합원탈퇴접수시 비조합원전환, b조합 비과세불가, 3.(1)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b지역으로 이사했기 때문에 비과세처리 하시면 안되시고, 탈퇴접수후 b지역 조합원가입하고 비과세혜택 받으시는게 맞을듯 싶습니다.
22-06-21 20:57:52질문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지점인지 조합인지 ~~ 같은 조합의 a지점, b지점이면 상관 있나요? 다른 조합간 a신협, b신협이라면 현재 답변 주신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22-06-21 21: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