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6-21 15:13:49
개인용통장으로 발급가능하구요! 개인사업자는 체카 그냥 발급가능하지 않나용?
22-06-21 15:22:23개인사업자는 법인아니라서 그냥 개인 체크카드 발급 해주시면 돼요
22-06-21 15:23:43개인사업자 체크카드(CUbiz+) 로 발행하시지 않나요? 후발급으로 발급하면 사업자이름도 찍혀서 나오는데요.. 일반 개인 체크카드랑 개인사업자 체크카드랑 차이점이 궁금해서요
22-06-21 15:28:59개설명의자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명의로 계좌개설, 용도만 사업용으로 했다면 개인체크카드로 발급이 될것이고요, 만약 사업자명의(보통은 법인등)로 계좌개설 되었다면 법인체크가드가 발급되겠지요?
22-06-21 21: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