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6-21 14:53:47

A신협 조합원이 통장, 도장 없는 상태에서 B신협에가서 1.인감서명변경 후 2.통장재발행 가능한가요?

💬 답변

인감서명 변경은 개설조합에서만 가능하세요 개설조합에서 조합거래신청서 받고 인감동일하고+신분증진위정상일경우에만 타조합에서 재발행 가능하세요

22-06-21 14:55:45

타신협에서는 사고신고는 해드리지않아서 A신협 가시라고 안내드리는데, 거리가 너무멀고 조합원의 민원이 좀 심각하다 싶으면 타조합과 잘 얘기해서 사고신고의뢰서,인감서명변경신청서 받아서 우편으로 송부하고 처리해드리는 경우도 있긴 했어요.

22-06-21 14:58:05

2 재발행은 가능 그러나 1 인감변경은 개설조합에서만 처리가능. 그래서 인감변경서류 받고 개설조합으로 요청해야함. 그러나 방법서에 처리불가능한 사유 잇을시 개설조합에서 처리가능하다는 문구가 잇음에도 안해주는 조합들 많아서 진심으로 짜증납니다.

22-06-21 14:58:17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인것 같아요..저희는 처리해드립니다. 타조합 업무협조요청 드리니 안해 주시더군요..

22-06-21 19: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