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6-20 20:54:07
20분~30분안으로 등록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2-06-20 21:00:21채권자가 신협에서 늦게 압류를 건 사실을 알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객의 원장을 보고 분석을 해서 압류를 늦게 걸었다는 시점을 알아야 하는데, 출금 시간이 들어간 원장입수와 송달시간을 비교해서 확인이 되면 소송 대상은 됩니다. 아주 악랄한 채권자를 만나는 경우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2-06-20 21:05:33우편물 등기받으면 싸인하는데 그시점으로 시간이 정해진다고 하던데요
22-06-20 21:33:16우편 도달 시점 즉시 하셔야해요. 우체국 이력이 입증자료죠. 허나 현실적으로 초를 다투는 채권, 채무관계가 얼마나 될런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간혹있지만요 ㅎ 어찌됐던 지체없이 바로 하셔요. 문서등록 전에 전산처리먼저!
22-06-21 8:17:09등기우편으로 도달되기 때문에 도달시간이 확인됩니다. 정말 심한곳은 시간을 가지고 금융기관과 다툼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들었습니다. 법원에서 들어오는 압류결정문은 미루지 마시고 바로 등록하시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22-06-21 19: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