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6-20 20:54:07

법원에서 압류결정문이 도달할 경우 나름대로 최대한 빨리 압류를 걸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문득 궁금한것이 예를들어, 압류결정문을 받고 바로 압류를 등록하지 않고 늦게 압류를 등록하여 그사이에 체납자가 입출금계좌에서 금액을 모두 출금하였을경우. 조합의 책임이 있나요?

💬 답변

20분~30분안으로 등록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2-06-20 21:00:21

채권자가 신협에서 늦게 압류를 건 사실을 알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객의 원장을 보고 분석을 해서 압류를 늦게 걸었다는 시점을 알아야 하는데, 출금 시간이 들어간 원장입수와 송달시간을 비교해서 확인이 되면 소송 대상은 됩니다. 아주 악랄한 채권자를 만나는 경우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2-06-20 21:05:33

우편물 등기받으면 싸인하는데 그시점으로 시간이 정해진다고 하던데요

22-06-20 21:33:16

우편 도달 시점 즉시 하셔야해요. 우체국 이력이 입증자료죠. 허나 현실적으로 초를 다투는 채권, 채무관계가 얼마나 될런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간혹있지만요 ㅎ 어찌됐던 지체없이 바로 하셔요. 문서등록 전에 전산처리먼저!

22-06-21 8:17:09

등기우편으로 도달되기 때문에 도달시간이 확인됩니다. 정말 심한곳은 시간을 가지고 금융기관과 다툼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들었습니다. 법원에서 들어오는 압류결정문은 미루지 마시고 바로 등록하시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22-06-21 19: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