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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6-20 20:36:28
담보대출 1억원을 1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한다고 가정한다면) 매월 상환약정된 원금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않고, 약정된 금액 이외에 상환한 금액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거 맞나요?
💬 답변
당연합니다.
22-06-20 20:39:04
네 맞습니다
22-06-20 20:40:43
맞습니다.
22-06-21 19: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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