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6-20 20:36:28

담보대출 1억원을 1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한다고 가정한다면) 매월 상환약정된 원금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않고, 약정된 금액 이외에 상환한 금액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거 맞나요?

💬 답변

당연합니다.

22-06-20 20:39:04

네 맞습니다

22-06-20 20:40:43

맞습니다.

22-06-21 19:3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