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6-19 21:23:47
소액상속 아닌경우 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내방인 신분증,인감,인감증명서(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미방문자 위임장+인감날인,인감증명서/////가 필수 기본서류입니다. 업무방법서 상속업무 보시면 징구서류 나와있어용.
22-06-19 21:40:11소액상속일 경우 미방문자의 서류만 생략가능할뿐 상속인기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내방인 신분증,인감,인감증명서 필수구요
22-06-19 21:41:08업무방법서에 내방인 인감증명서는 표기안되있지싶은데 질의응답에 수신지원팀에서 내방하는분 인감,인감증명서(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징구하라고 답변받았어용 참고하세요~
22-06-19 21:42:301. 300만원 미만 상속인 1인청구 2. 500만원 미만 상속인 1/2 책임자 확인 하 처리 3. 그 이상은 모든 상속인 대상 4. 망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5. 상속인 내방 - 신분증 지참 필 6. 상속인 내방 불가 -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날인 - 우리조합은 미내방 상속인 신분증도 받습니다. - 인감증명서도 본인 발급에 한 함. 7. 추가로 손해담보약정서 작성 필
22-06-19 23:13:17서류 작성인 서류 첨부와 관련해서 조합마다 관습법상이 존재하고, 규정(법)하고 다른, 조합마다의 기준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받아야하는 서류에 대한 것은 실무책임자나 감사실장 또는 고참직원이 받으라고 창구에 업무지시가 내려가면 안받아도 되는데 왜 받죠?라고 따지지 못하고 규정과 다름을 알면서도 위에서 받으라고 하니까 받는 조합도 있고, 그 사유가 순회감독으로부터나 감사지적사항 받은 경우가 있다면 더더욱 그 기준을 못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22-06-19 23:14:35조합마다 책임자 및 관리자에 따라 징구 케이스가 다르다고 하지만, 양식서 상에 도장 인이라서 방문하는 상속자에게 도장을 받으란, 이해하기 어려운 구시대적 문화는 소리를 높여서 하나 둘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2-06-19 23:18:07(인) 이라고 하는 란에 도장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일 듯 합니다. 서명사실 확인서라는 것이 존재하니까 도장만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라 생각됩니다.
22-06-19 23:22:45ㅇㅇㅇ(미방문자)의 대리인□□□(내방인) 인감날인(내방인 인감)
22-06-19 23:31:08방문자의 경우 인강증명서는 생략해도됩니다.
22-06-20 6:0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