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6-19 15:20:43
네. 정당한 대리인으로 확인될 경우 통상적으로 이자는 지급합니다. 중앙회에서 내려온 공문을 참조하세요
22-06-19 15:25:52ㅠㅠ 감사합니다 걱정돼서 주말 내내 불편했네요..감사해요…….
22-06-19 15:28:41가족이 재예치할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지참한게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으로 하는거면 원리금 모두 재예치하는 경우만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22-06-19 16:08:51원리금재예치일경우만 가족관계서류로 정당한대리인이 맞는지 확인하구요 원금만 재예치 또는 재예치하지 않고 금액이 실질적으로 지급되는경우엔 가족이라도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필요로 하는게 정석이라고 알고있습니다!
22-06-19 16:23:36전액재예치로 업무하고 있습니다
22-06-19 16:3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