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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6-17 14:00:34
서울회생법원의 부칙면책사건 송달갈음공고 관련 안내 공문 받으신 조합있으신가요? 해당 공문이 개인회생 면책시 이해관계인 의견청취절차를 채권자에 별도 문서 송달없이 법원 홈피에 공고만 앞으로 하겠다는건지, 그럼 채권자인 조합은 개인회생 진행중이거나 절차 이행이 끝나가는 채무자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홈피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하는건지 공문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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